권익위 “공무원 대상 온갖 갑질 악성민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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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대상 온갖 갑질 악성민원 심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0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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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상습·반복 48%...폭행·협박 40% 등
수백 통 문자·살해 협박·청사 난동·쓰레기 투척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마비증세(서울교육청) △민원 처리 불만으로‘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서울 노원구) △유튜브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후 단체회원들에게 항의전화 독려(광주)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 1,000건 이상 청구(법무부) △본인의 불만사항을 맞춰보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민원제기(소방청) 등등.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쓰레기 투척 등 다양한 악성 민원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쓰레기 투척 등 다양한 악성 민원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이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을 제기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광역: 63%, 기초단체: 56%)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7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간다는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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