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좋은·나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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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좋은·나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첫 발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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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 변호사들의 생생한 법관평가 사례 엮어
구체적 경험을 ‘긍정적’와 ‘부정적’ 사례’로 구성해
대법원·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

#. A법관은 변론기일 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조정과 화해를 시도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자 증거와 입증 책임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결했다.

#. a법관은 상대방인 피고가 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관이 항변권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강요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에 나오는 긍정적인 법관과 부정적인 법관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시행 10주년을 맞아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첫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취합·집계해 ‘법관평가 결과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동시에 협회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최초로 ‘법관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회원의 구체적 법관평가 사례를 엮어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은 변호사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들을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717건의 사례를 담았다.

수록된 사례 중에는 재판과정에서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법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긍정적 사례로 B법관은 피고인의 상황 및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고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으며 재판 시각의 준수, 기일의 신속한 지정,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C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심리해 소송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석명하도록 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양 당사자에게 승패에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 판결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D법관은 피고인이나 일반인들에게 하는 언행이 품위 있고 친절했다. 피고인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판결 선고도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선고했다. 선고 시 피고인에게 선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E법관은 재판 전에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심리와 쟁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변론기일마다 직접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였다.

F법관은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했다. 기일 자체에서도 지연됨이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판결도 충분한 이유를 설시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종결, 확정하게 했다.

G법관은 전체적인 소송 진행이 원만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했다. 절차 진행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될 경우 소송법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진행 방향을 도출했다.

H법관은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서면 제출을 의무화해 재판에 임박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 지연이나 재판의 공전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약간의 예외를 두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1주일 전 서면 제출 시 그 반박서면은 그 이후 제출해도 변론 진행에 반영하는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I법관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서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 또한 원·피고 모두에게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J법관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자세가 돋보였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했다.

K법관은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례가 일관되지 않으며 법리에 대한 다툼이 심한 사안에서 각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석명을 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론 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다.

반면, b법관은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발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그 발언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조서의 기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다.

c법관은 당사자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해당 법관의 심정을 드러내고 증인에게 불신을 드러내며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해당 법관은 증인에게 자백을 받아낼 듯이 추궁했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증인을 압박했다.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했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임박해 제출된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해 검토 및 반박을 위해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

d법관은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음에도, 해당 법관의 예단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e법관은 증인신문 시 증인이 위증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위증 시 형사 처벌할 것을 고지했고 증인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변호사님 증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느냐?”, “모두 피고 때문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증인을 위협했다.

f법관은 해당 법관이 스스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정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조정할 의사가 없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죠.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늘 나온 줄 압니까?”라며 상당한 모욕감을 줬다. 그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은 몹시 당황했고 재판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돼 법관에게 사과밖에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며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1심 판결도 잘못된 것 같다”고 해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냈다.

g법관은 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해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법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예단을 가지고 항소인인 원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변론기일 도중 피항소인인 피고를 다그치고, 심지어 변론 도중 다 들리는 말로 “피고가 쌩깐 거잖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했다.

h법관은 재판이 2시간이 넘게 지연하기도 했다. 매번 발생하는 일이므로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느끼게 했다

i법관은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 사건으로, 3회 변론기일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제서야 각 당사자에게 여러 쟁점에 관한 석명을 구했고 해당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변론기일에는 뒤늦게 화해로 종결하도록 권유했다. 해당 법관은 화해에 불응할 시 결과가 불리할 수 있음을 언급해 결국 사건을 화해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법에 따른 심판의 승복’이 아닌 ‘법의 권위에 따른 승복’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j법관은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에게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자 소송대리인의 의사 아니냐고 물으며 재판 도중에 노골적으로 심증을 드러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잠정적 판단 부분과 판결문에 기재된 최종 판단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k법관은 서면을 변론기일보다 1주일 전에 제출하면 “기일보다 며칠 전에 읽어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론기일 직전 2~3일 내에 제출하면 “지난주에 기록을 보고 이번 주에는 보지 않아 못 보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등 재판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관과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관의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최초 사례집 출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변협은 “이번 발간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사례집을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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