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게 된 상속청구권도 '10년 제한'...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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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 된 상속청구권도 '10년 제한'...헌재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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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자신 노력이나 대가 없이 규정에 의해 취득”
“상속회복 기회없이 기 상속인만을 더 보호할 이익 없어”
반대의견 “기존 상속인 예상 밖 손실...법적 지위 불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도 10년의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2021헌마1588)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의 가액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뒀다.

헌재는 이 가운데 ‘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심판대상조항]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관련조항]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듣고,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확정했다.

A씨는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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