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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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정보 제공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6.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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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수험자 편의 위해 노동부에 의견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A 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만을 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험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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