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수험자 편의 위해 노동부에 의견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만을 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험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