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예비군훈련 참가자 결석 처리한 대학교수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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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예비군훈련 참가자 결석 처리한 대학교수 처벌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5.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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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부과 행태 근절” 주장

최근 일부 교수들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대학생들에 0점 처리 또는 결석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변은 “예비군법과 병역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생의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은 출석처리를 해야 함에도 0점, 결석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잦아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의 수범자는 국가 등 공권력 외에 대학교의 교수, 기업에서의 사용자 등 사인도 당연히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변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안보 관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요즘, 힘들게 군 생활을 마치고 병역의무의 일환인 예비군훈련을 이행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이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나설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헌법 규정을 구체화해 병역법 등에서 분명히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핵으로 공갈·협박하는 북한을 마주한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학교수 등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안보관을 훼손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런 경우에 교수를 벌준다고 해서 헌법상 권리도 아닌 교수의 교육권이 침해됐다고 우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범적으로라도 병역법 등에 규정한 대로 형사처벌 하는 것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폄훼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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