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모임 “사고 후 음주, 처벌 규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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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모임 “사고 후 음주, 처벌 규정 만들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5.2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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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 만연한 것이 현실
같은 양의 술 마셨어도 편법으로 처벌 수위 크게 달라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검찰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한 가운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이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위한 편법이 만연해 있다는 게 새변의 판단이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연예인 음주 뺑소니 사건처럼,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외에도 위드마크 공식의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 주류 영수증 숨기기,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술 마시기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새변은 “여러 편법을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는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셨어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편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은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자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사고 후의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법무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모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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