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합격선 53.6점·등기사무 56.4점 기록
6월 5일 3차 면접시험…12일 최종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와 같은 15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27일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인성검사·3차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는 법원사무직 12명, 등기사무직 3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법원사무 53.6점, 등기사무 56.4점을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법원사무직 선택과목인 형사소송법에서 60명으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발생했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다수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형소법을 꼽았다. 점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저조했다. 형소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9.465점, 합격자 평균은 49.25점이었다.
이 외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법에서는 법원사무 38명, 등기사무 10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1.881점, 등기사무 42.635점,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3.375점, 등기사무 53점을 기록했다.
공통 과목 중에서는 민법의 과락자가 법원사무 39명, 등기사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4.947점, 등기사무 41.55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63.917점, 등기사무 53.167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1.08점, 등기사무 49.577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60.458점, 등기사무 60.667점으로 집계됐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9명, 등기사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형소법과 함께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46.43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54.292점으로 나타났다. 과락자는 17명이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의 응시자 평균은 50.096점, 부동산등기법은 39.327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상법 62.167점, 부등법 58.333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과락자는 상법 4명, 부등법 13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4.762점, 등기사무 44.638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6.258점, 등기사무 57.467점을 기록했다.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법원사무 60점, 등기사무 59점이었다.
각 과목별 최고점은 행정법의 경우 법원사무 61.5점, 등기사무 62.5점이었으며 민법은 법원사무 73.5점, 등기사무 59점, 민소법은 법원사무 68점, 등기사무 63.5점이었다. 형법과 형소법의 최고점은 각각 64점, 57.5점을 기록했으며 상법은 66점, 부등법은 62점으로 확인됐다.
합격자의 연령은 24세부터 53세까지 분포했으며 평균 연령은 지난해의 40.06세에서 36.06세로 낮아졌다. 구체적인 연령 분포는 법원사무의 경우 24세 1명, 26세 1명, 29세 1명, 30세 2명, 31세 1명, 33세 2명, 37세 1명, 39세 1명, 50세 1명, 53세 1명이 합격했고 등기사무는 41세 1명, 42세 1명, 43세 1명이 2차시험의 높은 벽을 넘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법원사무의 경우 남자 9명, 여자 3명이, 등기사무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학력의 경우 법원사무직은 대학교 재학 1명, 대학교 졸업 9명, 대학원 이상 2명이었으며 등기사무는 대학교 졸업 1명, 대학원 이상 2명이 합격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58명 중 139명(법원사무 113명, 등기사무 26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법원사무 10.61%, 등기사무 11.53%를 나타냈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으로 예정대로 선발이 이뤄지는 경우 법원사무 4명, 등기사무 1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3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해 각각 8명, 2명이 최종합격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면접시험은 오는 6월 5일 치러지며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시는 내년부터 1차시험을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시행하는 대대적인 시험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던 1차시험은 헌법은 P/F제로 변경하고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의 객관식 시험 점수로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인사혁신처와의 공동 활용 협약에 따라 PSAT 문제의 출제를 인사처가 담당하게 되며 별도의 일정으로 치러지던 법원행시 1차시험도 5급 공채 1차시험과 같은 날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