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상한 1110만원→1375만원 상향
“물가 수준 맞는 최소 생계 보장하기 위한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향후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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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법무부 제공](/news/photo/202403/746085_82668_454.jpg)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면제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월분’인 1,37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