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인공지능·플랫폼·광고규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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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인공지능·플랫폼·광고규정 논의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2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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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및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관련 논의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법률상담과 법률 플랫폼, 광고규정 위반 등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유관 기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는 “인공지능 법률상담의 문제, 법률 플랫폼과 관련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의 후속 조치,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강도 등에 관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난 21일 촉구했다.

이중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한법협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결과물을 인간 변호사가 검토해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관여 없이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도록 둘 경우 소수의 법인 등이 법률 사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통제 없이 얻게 되고 이는 공정성의 보호를 주요 가치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으며 개인정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게 한법협의 판단이다.

또 법률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돕는 보조도구 수준의 프로그램이며 다수설만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법적 분쟁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변호사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 변호사제도의 취지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해 7월 “플랫폼업체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경우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위반”이라고 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은 합법적이고 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며 “사설 플랫폼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논란이 심각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해도 ‘피해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일을 하다 보니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재차 위반해도 다시 경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위하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허위·과장 광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광고 등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재판과 같은 일련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변호사들에게 수임만 되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소액의 과태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버티는 형태 등 문제가 되는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고 필요할 시에는 법무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법상의 인가취소를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여러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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