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서비스 수가 정상화·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에 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김두규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두규 변리사를 4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2년간 대한변리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두규 당선자는 사내 변리사 출신으로 변리서비스 수가 정상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김두규 당선자는 전체 투표수 1056표 가운데 419표(39.6%)를 획득했다.
김두규 당선자는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리서비스 수임료를 정상화하고 변리사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내외 귀빈 및 회원 1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