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 ‘이해충돌 법안 심사 배제’ 등 건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위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국회를 찾았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사위 위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개혁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나 관세사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이해충돌’ 때문으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변리사의 소송대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 상임위에서 다뤄본 적이 있어 변리사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참여 제도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모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