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제·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서면 개회사 대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이후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 각국의 변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인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 및 도산법 관련 학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효율적 도산절차는 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법률 개정 내용 및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기구의 입법지침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간이회생제도의 간소화·자율화 등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제도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시 고려해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