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간 직접 상담하고 강의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엮어
가족관계법·임대차·부동산·세금·노동·복지 등 폭넓은 사례
‘스스로 서면 작성’할 수 있도록 단원마다 관련 서식 첨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를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엮은 법률상담사례집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 조정화해, 대서,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계몽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법률상담사례집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을 발간했다.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이자 현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인 양정자 박사가 지난 57년간 국내·외에서 직접 상담하고 강의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은 가족관계법, 임대차, 금전과 부동산, 세금, 노동·복지, 형사, 헌법 등을 총망라했다.
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청소년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사례를 폭넓게 담고 있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사례를 통해 쉽고 편하게 읽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각 단원 끝에는 다양한 관련 서식을 첨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저자는 그 자체가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의 개정과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언도 아끼지 않고 담아냈다.
저자는 국내·외로 46개의 법조공익시설을 확충하고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대학 강의와 방송 출연,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인권 옹호와 회복 및 국민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의 판매 수익금 역시 평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법의 생활화와 계몽에 앞장선 저자의 뜻으로 다시 계몽책자를 발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원고료도 받지 않고 저작권까지 모두 상담원 출판부에 기부했다.
착하고 좋은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즉,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은 각 가정에 한 권씩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비약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