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변리사 조력 받지 못해 소송 포기” 호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8일 국회 앞에서 “중소·벤처기업 등 우리 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등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이 심판 등 행정소송에 한정된다며 축소 해석하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 업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17대 국회부터 매번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발목 잡혀 10개월째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등 중소·벤처기업들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 4개 단체 등 산업계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계에서 특허 기술의 보호를 위해 변리사 소송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매번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법사위가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모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사위의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했다.
청원은 국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동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능력도 안되면서
변호사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것을 독점하려는것은 폭거죠.
거기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 통과한 법안을 무슨 권리로 깔아뭉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