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월권 방지 국회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1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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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월권 방지 국회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1만 명’ 돌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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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 심사 배제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 명이 동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홍장원 회장은 “이번 1만 명 돌파는 전문자격사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 지연 등 그동안 법사위의 횡포에 억눌러 왔던 국민 모두의 바람이 표출된 것”이라며 “남은 기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를 배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법사위 규탄 집회 현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이해충돌 법안 심사를 배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법사위 규탄 집회 현장.

협의회는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위원회 법률안은 이달 4일 기준 총 501건으로 이 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라며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법사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온 타 위원회 법률안은 200여 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현재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사위원의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 법안이 꼽힌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올 2월 23일 제2소위에 회부됐고 5월 24일 제2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기존의 견해 대립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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