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이주민·아동∙여성·장애인 등 법률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형식이 아닌 법무법인 구성원들이 직접 활동하는 이색적인 공익법률활동조직이 꾸려져 주목된다.
법무법인(유)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설립한 공익법률지원센터(이하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가 오종환 대표변호사, 민일영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7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세종은 730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45개 이상의 분야별 전문팀을 이루는 대형로펌으로서 2014년 ‘사회와 이웃에 나눔과 이음을 실천하는 전문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 세종의 법률전문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 신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설립을 의결하면서 이날 개소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대형 로펌들이 택해온 방식인 로펌과 분리된 별도의 사단법인을 통한 공익활동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로펌 내 변호사, 세무사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직접 공익활동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다른 대형 로펌의 공익활동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원공고 직후 70여 명의 전문가가 지원할 만큼 반향을 일으켰다는 전언이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이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민(19명) ▲아동∙청소년 및 여성(27명) ▲장애인 및 공익일반(23명)을 위한 법률 상담, 자문, 소송, 제도개선,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센터는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 향후 지원 분야 및 팀을 확대하고, 공익인권옹호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광재 부센터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변호사의 사명을 언급하며 센터 출범의 배경을 강조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대한 공익 사건의 상담 및 제보는, 전화 02)316-4040, 이메일 pilcenterks@shinkim.com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