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2025년부터 공직적합성·민간호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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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2025년부터 공직적합성·민간호환성 높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2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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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 전환..."
20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예시문제 공개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에서도 기본 정보 공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하였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사진은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직전, 시험관독관들이 응시생들에게 시험지를 배포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사진은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직전, 시험관독관들이 응시생들에게 시험지를 배포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youtube.com/@mpmkorea)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은 전직렬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3과목과 직렬별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전문과목 2과목으로 실시한다.

7급 시험은 제1차 선택형 공직적격성평가(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제2차 선택형 경제학 등 전문 4과목으로 실시한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생선발 시험은 제1차 선택형 PSAT과 헌법, 제2차 서술형 행정학 전문 5과목으로 시행한다. 
 

 출제기조 전환 예시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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