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선행조사업체 폐지 및 심사관 증원’ 등도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청의 특허 등록료 10% 일괄 인하 및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에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특허 등록료 10% 인하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시대 우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절약된 수수료가 다시금 특허 출원 및 유지 기간 확대 등에 재투자되어 우리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 역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심사 부담이 큰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현재 한국의 특허 심사관 수는 천여 명 수준으로 중국(1만 3704명)과 비교해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사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 특허 심사관 1인당 시사 처리 건수는 197건으로 미국(79건)이나 유럽(5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으며 다투는 기술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크다는 평이다.
또 특허 심사 건당 평균 심사 투입 시간 역시 해외 선진국(25.4시간)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10.8시간에 불과하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특허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나아가 심사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 처방으로 도입된 선행조사업체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관 증원에 특허청이 더욱 힘써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