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 미성년자로 확대보다 직역 정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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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 미성년자로 확대보다 직역 정리가 중요하다
  • 소민안
  • 승인 2023.06.15 17: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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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다.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발의한 2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공인노무사와 유사한 자격시험이 미성년자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청년실업해소와 청년들이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도 대학교 학점 취득을 전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험을 제외한 타 전문자격사 시험들이 미성년자 응시가 가능한 점, 공인노무사 시험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위 개정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작 필요한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의무교육은 아직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까지 발의한 비쟁점 법안이므로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는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니 벌써부터 공인노무사 가업을 승계하도록 본인 자식들을 수능시험 대신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시켜야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2. 응시가능연령을 낮춘다고 청년자립에 큰 도움이 될까?

그런데 각종 전문자격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미성년자까지 낮춘다고 해서 청년자립이나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대치동에서는 학부모의 열성으로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준비시키려고 수학의정석 미적분 파트를 공부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부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이미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생의 연령은 굉장히 낮아졌다. 20대 초반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하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낮아진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다. 미성년자 극소수의 인원이 전문자격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청년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초반 공인노무사들이 필드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미성년자들의 템포를 올려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도 의문이다. 명문대 출신 성인들도 몇 년씩 공부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을 한 참 대학을 가기 위하여 소양을 쌓고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것이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오히려 전문자격사 시험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스펙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3.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노력만큼 최소한 아웃풋은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의대열풍과 전문직 선호현상이 최정점에 달하고 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퇴사하고 대기업을 가거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가늘고 길게 가는 ‘평생직장’ 선호주의에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평생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돈벌이가 좋고 워라벨이 좋은 평생직업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대학졸업장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평생직업이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서 평생직업에 평생직업을 하나 더 장착하고자 공부하는 열풍도 심상치 않다.

최근 공인노무사 업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이 화두가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준비하는 공인노무사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 있으면 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평생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한창 일할 시기에 또다시 공부하는 비효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면 그에 대한 아웃풋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시험을 조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다고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전문자격사 직역간 갈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전문자격사간 직역갈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간호법 사태만 봐도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전문자격사 법안은 민생법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법률로 업무범위가 보장되어 있는 전문자격사간에도 상호간 직역갈등으로 전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것이 사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필자도 공인노무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직역갈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본연의 업무만 해도 바쁠 시기에 직역다툼으로 소모적인 갈등만 양산한다면 결국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해주어야 한다. 얼마 전 변리사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었을 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가가 나서서 자격사 갈등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는 점도 시사점이 크다.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는 20년 넘게 국회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고 변리사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만 반복되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갈등만 양산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법안의 무덤인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되었고, 또다시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국가에서 확실히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 직역갈등도 마찬가지이다.

5.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자격사와의 직역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3. 6. 7. 우여곡절 끝에 대한행정사회 2대 회장선거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나왔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모두가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그중에서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가장 공약의 전면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이력을 살펴보니 행정심판위원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행정심판 업무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예상을 깨고 노동행정 업무 대리권 확보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건 후보는 7명 중에 꼴찌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결과만 놓고 봤을 때 행정사들은 노동업무보다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도 이미 40만 명 넘게 배출된 행정사의 자질이나 검증문제가 있으나 검증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필자도 행정사가 행정심판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사라는 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심판 대리권을 행정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자격사와의 직역갈등 문제가 해소되고 직역정리가 선행되어야 승산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직역갈등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획득한다면 여파가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권 문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을 가지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 보장된다면 다시 말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삭제 개정안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들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단 공인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이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타 전문자격사들 또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확보는 타 전문자격사와의 직역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현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최근에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 업무대행에 대하여 의견진술권까지 포함시키려는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대행업무에 의견진술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대리권까지 확보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행정사가 의견진술까지 하게 되면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가 사건이나 민원처리업무에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의견진술을 행정사 업무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안은 발의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자격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발의가 되면 아마 아사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면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러한 아사리판을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주어야 할 시점이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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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3-06-30 22:46:06
네이버에서 천안 산재보상을 쳐보면 어떨까

ㅇㅇ 2023-06-15 21:03:44
행정사는 노동업무에 관심없구나. . . . 그 사람이 꼴찌한건 의외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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