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면제 폐지’ 법안 발의
노웅래 의원 “공무원 특혜 철폐 위해 적극 제도 개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시험 등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시험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혜택은 공직에 대한 유인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취업난 등 경쟁의 심화와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은 현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의 82.1%가 과락점을 받아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해당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등의 합격자는 전년도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하면서 시험 난이도 조정 및 채점을 통해 세무공무원들에게 의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참여 국민 3534명 중 2718명(76.9%)이 폐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자격사시험 전반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노 의원은 지난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시험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시험 외에 법무사시험과 행정사시험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특혜가 인정되고 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게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의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행정사시험의 경우 현재는 1차시험 면제와 1차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로 혜택이 축소됐지만 타 자격사시험과 달리 업무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급수와 재직 기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거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 여파로 매년 수만 명의 공무원 경력자가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