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 설마 했던 탈락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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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 설마 했던 탈락자 발생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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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명 응시해 320명 합격…5년 만에 면접 탈락 나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폐지해야’ 의견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3차시험에서 5년 만에 탈락자가 나와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제30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지난달 26일 치러진 가운데 올해 2차시험 합격자 322명 전원이 응시했으나 2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시험은 과거 다수의 면접 탈락자를 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전원합격 기록을 이어가고 있던 터라 수험생들은 “면접도 가볍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탈락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예상외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올해까지 30회의 면접시험을 시행했다. 이중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 2015년 제24회 시험, 2017년 제26회 시험, 2018년 제27회 시험, 2019년 제28회 시험, 지난해 제29회 시험 등 총 12회 뿐이다.

제30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지난달 26일 치러진 가운데 올해 2차시험 합격자 322명 전원이 응시했으나 2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제30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지난달 26일 치러진 가운데 올해 2차시험 합격자 322명 전원이 응시했으나 2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가장 많은 면접시험 탈락자가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4명, 2016년에도 1명의 탈락자를 냈다. 하지만 이후 4년 연속으로 전원합격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최근 노무사 면접시험은 응시생들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과 윤리성 및 자세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출제경향은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시생의 대처를 확인하는 질문의 비중은 줄어들고 현행 제도나 노동 시장의 변화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지식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보여주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모습이다.

올해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기존에 개별적인 이슈나 법령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것과 달리 올해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된 점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질문들은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AI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이 왜 있는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었다.

면접시험은 대략 10분 내외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응시생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형태의 질문은 전혀 없었고 대체로 편안했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한편 노무사시험은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이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법무사시험이 2017년 1월 실시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면서 공인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합격자들이 필기시험 합격 후 연수 및 취업 등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는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등 수험생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무사시험의 면접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타 자격시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노무사시험에 면접시험이 도입된 취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과거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식 시험을 통해 충분히 실력이 검증됐고 10~15분 내외의 단시간의 면접으로 응시생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가 다음해 다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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