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취소결정을 내린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 포함)에 대한 기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97년∼2001년 7월말 기준) 헌재가 취소한 불기소처분 사건 63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기소한 건수는 26건(41%)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99년∼2001년7월말) 헌재에 청구된 불기소처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1천539건으로 전체 사건 2천458건의 62.6%를 차지했으며 97년 251건에서 작년 58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헌재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건수는 98년 8건, 99년 17건, 2000년 26건, 올해 7월말까지 15건으로 인용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용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헌법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이므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재가 기소명령 등 적극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89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 피해자는 헌법 제27조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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