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알고리즘>의 저자 이유진입니다. 수능에서 공무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국어 독해알고리즘>에 이어,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에 앞서,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언어논리 접근과 훈련’에 대한 저의 고민과 판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 커뮤니티(http://cafe.daum.net/naraeyoujin)에 시중 출간 전까지 초벌 원고를 공개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 특이 유형_법조문 활용
문 24.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년 7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던 갑은 2020년 6월 28일 아이를 출산하여, 2020년 7월 10일에 ○○구 건강관리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2020년 1월 1일에 ○○구에 주민등록이 된 이후 갑은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구에 거주하였다. 갑의 신청을 검토한 ○○구는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와 ○○구 건강관리센터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운영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금액 기준에 따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수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구 건강관리센터 운영규정』 제21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산정은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운영규정 제21조제3항과 조례 제8조제3항으로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와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를 삭제한다.
③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④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⑤ 조례 제8조제1항의 ‘1년’을 ‘6개월’로 개정한다.
[7. 특수한 유형 (1) 법조문 활용]
7급 PSAT 예시문항에도 출제되었던 ‘법조문 개정’ 유형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춰 제시된 법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PSAT 상황판단에서 출제되던 법조문 문제와, 수능이나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던 작문 수정 문제가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지문는 법조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문제 풀이에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와 운영규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례와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조례의 경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은 ‘출산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갑과 같이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기준을 만족하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규정의 ‘출산일’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례를 ‘출산일’만 해당되도록 바꾸어도 불일치는 시정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갑이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입니다.
문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M국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A, B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이 논쟁은 보험업법 의 일부 규정 속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 그리고 각 법인의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제00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논 쟁>
쟁점1: 법인 A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4개이고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A가 보험업법 제00조 제1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법인 B의 지점 및 사무소 각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2개씩이고 각 종류마다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B가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1과 관련하여, 법인 A에는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옳지만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경우에, 갑은 제00조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법인 B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법인 A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을의 주장은 쟁점1과 쟁점2 모두에서 옳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특수한 유형 (1) 법조문 활용]
특정 상황에 주어진 법조문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기존 5급 PSAT에서는 주로 언어논리보다는 상황판단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먼저 법조문의 구조만 간략히 파악한 뒤, 주어진 상황(문제의 경우 <논쟁>)과 선지를 보며 법조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법조문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만일 길고 어려운 법조문이 등장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생소한 법조문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문의 서두에 제시되었듯이, 보험업법 제00조의 각 항의 내용이 모호하여 갑과 을의 주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항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ㄱ. 쟁점 1의 핵심은 보험업법 제00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 A가 고용하는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인 A의 업무의 종류가 4개이며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ㄱ의 내용처럼 비상근 손해사정사 2명이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여전히 각 업무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가 존재하므로 법인 A는 제1항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옳지 않고, 을의 주장이 옳습니다.
ㄴ. 쟁점 2는 보험업법 제00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문의 ‘손해사정사’가 상근 또는 비상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법인 B의 각 지점과 사무소에서 업무의 종류마다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이때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이라면, 현 상황이 보험업법 제00조 2항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법인 B가 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ㄷ. 법인 A와 법인 B 및 그 지점과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쟁점 1과 쟁점 2 모두 각 법인은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ㄴ만이 적절한 분석이므로, ②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