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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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4.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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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해커스경영아카데미 노사관계론 강사
   한국스카우트연맹 외부위원
   한국철도공사 외부고충센터 책임자
   코레일네트웍스 외부위원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甲은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후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A법인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甲이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甲이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A법인이 부당하게 해고한 甲을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켰고 甲이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이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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