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70% 이하 GS 성적에도 흔들림 없이 공부 이어가
“다시 시험을 친대도 더 잘,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0월부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여, 2020년 10월까지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제57회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로 최종합격 하게 된 강현호라고 합니다. 시험을 끝내고 합격발표일을 기다리기까지, 희망과 불안의 공존 속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분명,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도 많고, 더 좋은 방법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 과연 제가 진정으로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격수기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궁금할지를 생각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기를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수기가 이 글을 본 모든 수험생들에게 한 편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수험대비 공부 방법 설정
A. 전반적인 공부 방법 설정
먼저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하기 전, 저는 합격수기부터 정리했습니다. 수험기간을 통틀어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같이 수험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정보획득에 있어 문제점이 다수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먼저 시험을 준비한 선배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제 52회부터 제 56회까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수기를 15편정도 선정하여 그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을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최연소로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연소로 합격하신 분들이나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필두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였고, 공부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의 수기 또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 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공부 방법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의 경우 기본강의, 객관식 문제 풀이, 최종정리 등으로 이어지는 공부방식이 선호되고, 2차의 경우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 gs, 실전 gs로 이어지는 공부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B. 특별한 공부 방법 설정
하지만, 전반적인 공부 방법은 개개인의 특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공부 방식을 저에게 맞게 일부 변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를 보자면, 이 시험은 완벽히 준비하여 합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험입니다. 더구나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완벽히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격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합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리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간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해야 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왕도라고 생각하나, 다름이 없다면 특별함도 없다는 생각 아래, 저는 다음과 같이 위험을 일부 감수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1차 시험의 경우, 자연과학개론의 공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민법과 산업재산권법 만을 공부하되, 민법의 경우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는 시간에 약 2배를 투자한다는 원칙 그리고 2차시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념이해와 판례 암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상표법을 후순위로 공부하고 열역학 대비를 하루에 1시간을 넘기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의 공부시간을 특허법의 공부시간보다 1.5배 정도를 투자한다는 원칙을 말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공부 방법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3. 1차 시험 과목별 공부법
A. 민법 공부 방법론(중요) – 92.5점
주교재는 민법의 정석으로 설정했고, 이를 통해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재학 중에 수강하였기 때문에, 하루에 3-4강의 이상은 꾸준히 들었으며, 많을 때는 최대 8강의 까지도 수강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민법 강의를 완강한 후, 바로 주교재를 회독하기 시작했고, 완강 후 시험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법정석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회독의 무서움은 금융에서의 복리와 같이 회독수가 증가하면 읽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는 점에 있기에, 5회독 이후부터는 1회독 하는데 4일 이상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읽은 결과 5월 시험 직전까지는 주교재를 전체적으로는 14회독, 제가 어려워했던 채권총론 부분만은 특별히 20회독까지 하였던 것 같습니다. 1차시험의 경우 회독 할 때, 주요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보다는 지엽적인 판례의 결론까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항상 생각하며 회독하였습니다.
이번 수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전에는 없던 시험 연기라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저는 연기 전, 즉 2월 말의 시험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시험일정이 약 3개월이나 연기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초반에는 계획 자체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졌으나, 오히려 늘어난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였고 추가된 시간에 기본서를 계속 읽음과 동시에, 객관식 문제집을 제대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월 말까지 객관식 문제집 내에 있는 문제를 모두 풀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에 늘어난 시간에 체계적으로 다시 공부하기로 하였고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오선지를 모두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객관식 문제는 총 1300개 정도로, 오선지는 총 5200개였습니다. 이러한 오선지를 모두 보고, 오선지가 왜 틀린 것인지를 정리해가며 공부했습니다. 기억 상으로 15일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여 오선지를 모두 정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객관식의 선지만 보아도 이게 출제진이 어떤 개념을 비틀어 낸 것인지, 또는 어떤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려고 낸 것인지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늘어난 시간에는, 민법을 전과 같이 암기를 중점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이해를 중점으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오선지를 모두 정리해 보면서, 암기만으로는 높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민법에 나오는 개념은 독립적으로 보면 사실 매우 쉽지만, 개념이 2개 이상이 섞이기 시작할 때부터 어렵기 때문에, 각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자면 민법 제 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나 이 항변권이 소송법상 권리저지적 항변으로서, 채무불이행상황과 합쳐지면 이행지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하나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는 특정물 멸실 사안에서 이행불능의 항변 그리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같은 것은 이해의 영역이기에 더욱 민법 자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a4용지에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재항변 순으로 주장을 적으며 판례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1차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차의 경우 판례의 내용을 얕고 넓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2차의 대비를 위해서 판례의 논리를 풀어 쓰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했고 또한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기에 민법에 이렇게 많은 노력과 과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공부방법의 설정에 있어 이미 민법에 다수 시간을 투자하기로 스스로 약속하였기에 더욱 심려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2차 시험이 종료한 이후, 불합격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민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험 종료 2주후, 약 11월 초부터는 민법사례강의 및 민법 중 친족상속법을 따로 공부할 정도로, 민법 자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험 한달 전부터는 기본사례 문제들을 민법강의 책에서 선택해 a4 용지에 답안을 써보면서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하고 이후 변리사,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들을 따로 프린트해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시험장에서는 92.5점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산업재산권법 공부 방법론 – 90점
주교재는 이지특허법, 이지상표법, 이지디자인보호법으로 선택했고, 저의 경우 산업재산권법은 민법과는 명확히 대비될 만큼 단순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그 특성상, 절차법이기에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이치를 법으로 바꾼 민법과는 달리,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처음 이해가 어렵습니다. 쉬운 예로, 출원인 이익제도인 보정절차에 있어서 왜 시기에 제한을 두는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심사절차의 지연 방지라는 필요를 금방 떠올리겠지만,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를 알기에는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인지한다면, 매우 단순하게 처음부터 계속된 회독과 암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은 법조문 자체가 매우 명확히 상황과 내용을 명문으로 정하기에 판례에 의지하는 문제보다는, 사실 조문에 의지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따라서 조문을 완벽히 외우는 것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각각 3회독 한 이후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조문만을 따로 뽑아서 그것을 기본서와 같이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시험 전에 각 주교재를 7회독 하였고, 조문집을 총 10회독 하였습니다. 조문집의 완벽한 암기를 위해, 시험 3주 전부터는 A3용지에 중요 조문의 제목 및 그 내용을 단축하여 계속 서술했습니다.
이렇게 암기한 내용을 실제 적용하지 못하면 깔끔하게 잊히기 때문에, 각 법마다 객관식 문제집을 사서 전부 풀어보고 이후, OX 문제집을 따로 구매하여 OX집을 시험 전까지 계속 회독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를 본다면, 사실 실제 시험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늘어난 시간에 깊이 공부를 위해 객관식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과감히 객관식 문제 풀이를 넘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결과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특허 19/20, 상표 7/10, 디자인보호법 10/10의 성적을 내어 총 90점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C. 자연과학개론 – 82.5점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사실 시험을 시작할 때 자연과학개론의 기출문제만을 따로 풀어본 결과 80점의 성적이 나와,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의 대비에만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시험이 3개월 연기되면서 법과목에 대한 매너리즘을 방지하고자, 각 세부과목에 대한 최종정리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였고, Serway 대학물리학 예제, Oxtoby 일반화학 예제, EBS 일반생물학 문제집, 수능특강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를 틈 날 때마다 풀었습니다. 시험 결과 물리 8/10, 화학 7/10, 생물 9/10, 지구과학 9/10의 결과로, 82.5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사실 단시간에 성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 높아진 컷에 대비해 합격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연과학개론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성적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여겨 공부하지 않는 우를 범하시지 않길 추천합니다.
4. 2차 시험 과목별 공부법
A. 민사소송법(중요) – 68.33점
2차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아직 2차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합격의 관건이 되는 과목입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공부계획을 세워,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만 더 세심하게만 준비한다면 사실 합격이라는 문에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올만큼 도움을 주는 과목일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저의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과목도 민사소송법이고, 민사소송법의 공부에 2차 시험 수험기간 대다수를 넣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는 1월에 이창한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아직 연기결정이 발표되지 않음에도 미리 민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사실 2차 대비로서 민사소송법을 미리 공부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듯이 민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들은 점이 더 큽니다. 사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민사법을 이루는 “대등한” 기둥이기에, 어느 한 과목의 적절한 이해 없이 다른 하나의 과목을 이해하기는 사실 불가능 합니다. 애초에 민법을 공부할 때에 이미 느끼겠지만 민법의 중요판례라 불리는 것에는 민사소송법적 개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입증관련 민법 판례는 민사소송법적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등기추정력 파트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념이 필요적으로 숙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던 저로서는 민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을 1차 시험 도중에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법은 1차 시험 자체에 대한 대비로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지만, 2차시험까지 폭넓게 본다면 추천드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1차 대비 당시 민사소송법과 민법을 같이 공부함으로 인해 민법의 이해도가 높게 올랐고, 민법의 상승된 이해도가 양성적 피드백으로서 민사소송법의 이해도도 다시 늘렸다고 느끼기에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민사소송법 4-2문의 경우, 재심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문제로서, 저는 이것이 민사소송법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법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실제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답안지 검토부분에서는 “민법 제 404조가 말하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권리이긴 하나, 소송과 관련된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 봄이 타당하므로……”라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문제 1의 경우도, 민법 상 소멸시효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더 쉽게 접근이 되므로, 민법의 이해도와 민사소송법의 이해도가 서로 연계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의 고득점을 위해서라도 민법의 이해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법의 이해가 충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기초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만일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민법 공부 중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이 종료된 후 바로,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후 6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공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과 열역학만을 공부해 6월말에 기초 gs 강의까지 수강을 끝냈습니다. 이후 7월에는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기보다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각각 1 회독하며, 기초 gs를 다시 써보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였고, 8월에 실전 gs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9월부터 강의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실전 gs 강의를 원격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gs 문제를 다시 한 번 시간 재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례집 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례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답안을 작성하며 9월 한 달 간 민사소송법 관련 답안만 23개 정도 완전한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판례와 검토를 세심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판례 자체가 가지는 수험적 의미도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특성상 학설보다는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단순한 절차법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법원 자체를 구속하는 법이기에, 저는 학자들의 생각보다는 법원의 입장이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단순히 대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설을 외웠고(즉, 판례의 결론과 같은 통설은 외우지 않았습니다.) 학설의 이름과 학설의 대립이 사실 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학설 모두를 과감히 암기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논점 자체가 매우 중요하여(ex. 채권자 대위권 & 기판력 등) 그에 대해 자세히 써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학설 또한 암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장각하명령의 행사시기 논점에서 학설을 쓸 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당사자대립구조가 성립되므로 부본송달 전까지만 각하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소송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변론개시까지는 각하명령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학설의 경우, 매우 길어도 답안지로 치환하면 4줄 이상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례의 경우 판례가 든 근거가 많든 적든, 그 의미가 정확히 인식되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매우 길고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점이 매우 작다 하더라도, 판례의 경우만은 적어도 5줄을 넘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판례의 내용을 매우 자세히 암기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원칙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에 할애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급할 경우에는 학설, 일반론, 논점 정리, 검토 순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판례에 대해 애착이 강했기에, 판례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당연한 정석이자 매우 효율이 높은 방법은 계속 판례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연한 말을 대단한 것처럼 말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gs 문제로 나온 판례를 복기하면서 그 입장을 머릿속으로 써내려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판례를 외우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가 판례의 입장을 서술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잡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로는 판례가 풀려고 하는 상황은 반드시 서술하고, 두 번째로는 판결요지의 동사를 외운 후, 세 번째로는 중요 목적어 및 중요 형용사를 앞서 외운 동사와 결합하여 적었습니다. 쓸 것 들만 외운다고 생각하였기에, 실제 판례에서 외운 내용은, 판례 상황 – 동사 – 중요 목적어 및 중요 형용사였습니다. 다만 이들만 외우다 보니 초기에는 서술했던 문장이 가지는 어색함은 실로 말할 수 없었는데, 대신 이는 gs를 많이 작성해 봄으로서 얻게 되는 즉흥적인 임기응변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는 당연히 모두를 정확히 외웠는데, 이러한 방법은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판례에 한해서 사용하였단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B. 특허법 – 44점
1차시험의 경우 문제가 법조문을 근거로 기본개념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2차시험의 경우 문제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리구조를 묻는 형식이기에, 1차공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허법, 그리고 다음 서술할 상표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이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각 조문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기억한다면 특허 및 상표의 전반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체계에 각 판례가 설시하는 중요법리 등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공부한다면 내용의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의 경우, 테마 특허법으로 공부하였고, 기본강의를 듣지 않으며 바로 기초 gs, 실전 gs, 실전 gs 콜라보를 풀며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문이 없다면 발생하게 될 문제 또는 입법취지를 필수적으로 외우고, 심지어 판례 이론만으로 구성되는 특정법리 또한 법조문과 결합시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모든 답안을 쓸 때, 시간이 매우 촉박하더라도, 법조문이라면 그를 빼 놓고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답안을 쓸 때 처음에는 제가 겪은 모든 과목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와 관련된 실제 판례는 대다수 첨단 기술적인 내용이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기에, 판례 원문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판례를 최종정리 하는 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특허 1-2문에서 출제된 2019다222782(의료용 카테터) 판례의 경우, 문제되는 상황 자체의 이해가 저에게는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료용 카테터 판례의 원심의 경우 판결문의 길이도 길지만, 그것보다도 판례가 풀고자 하는 실제 상황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청구항 5와 청구항 6의 기재표현 차이)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허문제의 경우 실제 상황을 자세히 제시하기보다는, 상황을 매우 간단화시켜 판결요지만을 알면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진들이 따로 수정한다는 점에서, 이 판례의 경우는 속지주의 원칙과 그 예외를 인정할 때 필요한 요건을 설시한 판례라고 원문자체의 상황보다는 상황을 스스로가 변형시켜 기억하며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와는 달리, 판례가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을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 특허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판례도 비슷하게 했고 이것이 제가 특허의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 도움 되었던 방법입니다.
C. 상표법 – 43.66점
상표법의 경우, 제가 제일 편히 생각했던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처럼 판례의 표현을 완전히 암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목적도 없었고, 특허처럼 암기를 위해, 상황 대안을 찾아낼 노력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듯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이외에는 사안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 판례를 보면 실제 다른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판결요지 부분만큼, 특이하게도 사안포섭 부분이 대등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도 사안포섭 부분을 상표에 있어서만은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요지에 내재된 법리보다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기에, 특허와는 달리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외우고자 하였고, 또한 상표의 경우 상황이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상표의 경우, 처음 답안을 쓸 때부터 좋은 답안지를 썼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8월 당시에는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이 괴멸적이라고 스스로가 표현할 정도였기에 자신 있었던 상표법에는 큰 공부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과목만을 평균 내어 합격자를 정하는 탓에 법에 대해서는 방어과목이라는 개념을 만들지 않았기에 gs는 특허와 동일하게 썼습니다. 다만, 답안을 쓰는 것에 그리 열중하지는 않았고, 테마상표법 및 테마상표판례집을 여러 차례 회독하는 것에 열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적었듯이, 사안포섭을 쓰는 것에 있어 판례의 서술체계를 따라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단기준이 존재하면 그것은 판례의 서술처럼 순차적으로 따라가야 논리구조가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서로 동등한 판단기준이라 생각하여 글을 쓸 때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안포섭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입장만큼 사안포섭에 있어 논리성과 체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상표를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D. 열역학 – 73.66점(P)
저의 경우 원래 선택과목은 학부의 특성 상 유기화학을 고르려고 했고 실제 유기화학의 기본강의까지는 수강했습니다. 다만, 유기화학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충분히 배웠기에,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수강에 큰 열정을 쏟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와 더불어 유기화학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면 선택과목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법과목에 큰 공부시간을 쏟아 선택에서 과락을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불안감이 계속 들어 열역학으로 선택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열역학 강의를 들으며 처음 보는 개념들도 존재하였기에 다행히 긴장감을 가지고 기본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고, cengel 예제 및 김준혁 강사님의 사례강의 자료를 풀며 9월에는 권정환 강사님의 실전 gs를 풀었습니다. 저의 경우 1차든 2차든 이과 과목의 경우, 법과목에 대한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생각하였기에, 퍼즐을 푼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30-40분정도 공부하였고, 실전 gs를 풀 때에만 마음을 다 잡고 답안지를 쓰도록 공부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결과 이번 열역학 3번에서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 생각나지 않아 많이 당황했고 아쉽게도 3번을 완벽히 써내지 못해 시험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굳이 선택을 바꿀 필요는 없었기에 아무래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스스로가 이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였고, 이런 저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선택과목을 선택하실 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진입하지 않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선택과목을 공부하더라도 합격에 큰 문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수험생활에 대한 마음가짐
변리사 시험의 경우, 이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껏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각오하고 임함을, 그리고 그 생활을 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과 불안을 겪고 그를 이겨내겠다는 약속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변리사라는 안정한 국가전문자격증을 위해, 가장 불안정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모순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일어나는 불안감은 아무리 철인이라 할지라도 생김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줄이는 것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합격하는 수험생의 역량입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작게나마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정했던 목표와 달리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목표는 바로 능력이 닿는 한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수험의 목표가 빠르게 합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동의하지만, 때때로는 잘 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너무 과도한 공부를 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논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해를 위해서라도 완벽히 공부하겠다, 많이 써봐야 시험을 잘 볼 테니 여러 gs를 풀어보겠다 등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더라도, 쓸 수 있는 용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이해한 모든 것을 쓸 수는 없고, 또한 여러 gs를 쓰더라도 그를 다시 한 번 더 쓰지 않으면 스스로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공부를 하여 처음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할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불안감을 통제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공부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공부한다는 룰을 세웠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이 룰은 지켰습니다. 저의 경우, 수험 도중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 자체가 큰 술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후 무통주사를 맞으며 병실에서 특허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1차시험이 끝난 날에는, 집에 돌아와 가채점을 하고 난 후 합격을 예상하고 그 날 바로 독서실로 가서 민사소송법 사례강의를 결제하고 수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몸이 아픈 날, 친구를 만나는 날,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날 그러니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날에도 계속해서 책을 펴고 판례를 암기하며 답안지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두었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다는 상황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기에 후회는 들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는 못한다.” 라는 자신의 감정,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스스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또한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당연한 말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수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답안지를 채점 및 첨삭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차의 경우 많은 합격수기에서 실강을 듣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것이 채점과 첨삭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불이익을 안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이번 회차의 합격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좌절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8월 말에는 잠깐의 감기 몸살과도 합쳐져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방황했을 때, 어머님과 잠깐의 통화를 하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한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어머님께서 “지금 너 자체가 첨삭 하나 못 받는다고 스스로를 믿지도 못하는데, 그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한다 해서 하늘이 합격의 결과를 주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은 저에게 다시 한 번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아 공부를 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원격형태로 채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외에 다른 과목의 경우 스스로 채점을 하고 스스로 첨삭을 하는 방식으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혼자 채점 및 첨삭을 함에 있어 주관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스스로를 믿고 그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고민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 답안지 쓰기에 투자한 시간의 배를 투자해 답안지를 썼습니다. 단순히 논점만을 정리하지 않고, 9월 한 달 동안, 민사소송법(기초 gs(복습)/ 실전 gs B / 실전 gs C(복습) + 사례집 문제 중 일부 발췌) + 특허법(실전 gs / 실전 콜라보 gs(복습)) + 상표법(실전 gs / 실전 콜라보 gs(복습)) + 열역학(실전 gs)을 수행하며 총 55개의 답안지(민소 - 23, 특허 - 12, 상표 - 12, 열역학 - 8)를 작성하였고 채점하였으며, 정리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험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아플 때는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공부하였고, 너무 많은 시간 펜을 잡고 답안지를 쓰느라 손에 고름이 나올 때는 연고를 바른 후 손목보호대를 착용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였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 시기가 합격이라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후 시험 시작 전까지 기본서를 각각 회독하고 최종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끝냈는데, 그 때도 하루에 12-13시간 공부하였던 걸로 기억하지만 펜으로 답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여 그때의 공부는 사실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한 달 반간 정말로 매우 힘이 들기는 했지만,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믿었기에, 포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 그것이 불안감을 없애 주는 가장 큰 주관적인 처방전 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오늘 합격하기까지, 정말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순간순간을 좋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부담을 지며 공부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연과학개론 공부의 배제, 민법 공부 시 민소법 강의수강 및 정리, 민소법 답안작성에 있어 과감한 학설 배제, 특허법 판례 암기 시 판례의 실제 상황을 수정하여 암기, 상표법 공부를 후순위로 배치 등등 여러 방안을 사용했기에, 실제 gs 성적이 나오는 8월의 한 달간 특별한 회차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가 상위 70% 밖이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스스로를 믿으면서 이러한 제 행동은 합격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2차 시험을 모두 끝내고 처음 든 생각은, 제가 다시 이 시험을 친다고 하여도 이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이보다 더 시험을 잘 준비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수험생활 중에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 저 자신을 믿고 공부한 것 같습니다.
큰 리스크를 가득 담은 제 수험생활은 누군가에게 추천드릴 만큼 좋은 방법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킨 공부 및 생활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잡아내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킬 수만 있다면,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생활이 수험에 지치신 수험생분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하시며 수험기간 중 멘토로서 많은 정신적 도움을 주시고 합격발표 전까지 정성을 다해 같이 기도해주신, 그리고 제 합격을 자신의 것인 마냥 기뻐해 주신, 존경하는 저의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드리며 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 수험기간 중 저를 위로하고 도와준 제 누나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수험생활 중 밥 한 끼 하며 외로움을 덜어주었던, 그리고 장시간 통화하면서 같이 웃음을 나눈 나의 애정하는 친구, 형, 누나들에게, 힘든 시험 준비하면서 몸 상할까 걱정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보내주신 이모님들에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