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 불합격 패인 분석해 세운 전략으로 점수 급상승
‘목차 통한 답안 서술’과 ‘판례 이용한 사안포섭’ 효과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56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김지민입니다. 총 3년1개월 동안의 수험생활을 끝마치고 여러분들께 합격수기를 남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우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시험에 합격한 200여명의 공부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만, 합격수기를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수험기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1차 시험 (2016.7.1.~2017.2.25.) - 평균75점(합격컷: 70.8)
(0) 합격전략
전년도 합격 커트라인이 75점으로 높은 점수였기에 그 점수를 목표로 하여 공부전략을 세웠습니다. 민법을 듣는 동안 민법에 자신감을 가졌으며, 비교적 산재법이 어렵게 느껴 [목표점수 - 산재법:75점, 민법:100점, 자연과학:50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산재법:72.5점, 민법:92.5점, 자연과학:60점]을 받았으며 평균75점으로 1차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 민법 (92.5)
가장 먼저 7월에 개강하는 함성배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현장 수강했습니다. 법과목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공부를 시작했기에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꼼꼼하게 수강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강의수가 많은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기간 동안 ‘당일복습’을 목표로 삼았으며 수업을 마친 후 빈 강의실에 남아 복습을 끝내고 귀가했습니다.
중급강의는 따로 수강하지 않았고 객관식문제집강의가 시작되기 전 민법 1회독을 통하여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객관식강의를 수강하며 하루에 60page 의 문제를 풀어가며 민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때, 문제풀이는 별도 노트에 하며 문제집에는 틀린 문제만을 체크하였고, o/x를 반복하며 계속 틀리는 문제를 별도의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열리는 진도별 모의고사, 변호사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간헐적으로 실력체크를 하였으며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하며 민법 시험 대비를 마쳤고, 실제 시험 직전에는 오답노트와 최신판례집을 1회독한 후 시험을 치렀습니다.
(2) 산재법 (72.5)
1) 특허법 (27.5/50)
특허강의는 기본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했습니다. 현장 강의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민법기본강의의 완강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인터넷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법에 투자하느라 특허강의를 복습하면서 듣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인강을 모두 수강한 후에도 특허법에 대한 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기본강의를 수강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기에 저는 추후에 “도해특허법”으로 수업하는 압축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명이 잘 생각나지 않으나, 조문정리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허의 감을 잡을 수 없었기에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강의를 수강하며, 수험적합적으로 단순히 지문별 o/x만을 암기하였고 시험에서는 겨우겨우 11문제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2) 상표법 (20/25)
특허법을 인강으로 수강하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표법 기본강의는 현장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것을 당일 수업에서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당일 복습을 통해 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상표법은 특허법보다 공부하기 수월하게 느껴졌으며, 이후에 객관식문제집을 풀고 인강을 통해 틀린 문제만을 복습하고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현행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기에 개정연혁은 거의 공부하지 못했으며 실제 시험에서 16년 전면 개정법의 적용시기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던 바 이를 틀린 기억이 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25/25)
디자인보호법은 가장 짧은 시간에 수강 가능한 강의를 찾아들었습니다. 2차에 디자인선택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가장 시간투자를 적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산재법 중 가장 결과가 좋았던 과목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별도로 객관식문제집을 풀지는 않았지만 기출문제만큼은 모두 풀어보았고, 실제 시험 직전까지도 기출문제만으로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3) 자연과학 (60)
자연과학은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과목입니다. 물리와 화학을 모두 시간 내에 풀 자신이 없었고, 화학이 물리보다 어렵게 느껴졌기에 화학에는 투자를 적게 하자고 계획했습니다. 가장 먼저, 7월에 지구과학을 수강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물리를, 그 다음에는 생물을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지구과학의 경우 휘발성이 강한 암기 과목이었기 때문에 노트정리를 하며 암기해야할 파트들은 시험 직전에 암기하기 위해 따로 정리해두었고, 지구과학은 무조건 10문제를 모두 맞춘다는 생각으로 최종정리강의를 현장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물리의 경우에는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기출문제와 타 시험 기출문제를 풀이하며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자연과학은 각 과목마다 통계적으로 쉬운 문제(2), 어려운 문제(2), 평이한 문제(6)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화학에서는 쉬운 문제2문제를 맞추고 나머지는 찍기로 계획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총 3문제를 풀고 맞출 수 있었습니다.
2. 동차시험 (2017.3.~2017.7.) - 민소:46, 특허:40, 상표:30.33, 회로선택
(0) 공부전략
아직 선택과목이 P/F제도로 바뀌지 않았던 때였고, 선택대박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회로이론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특허와 상표가 부족했기에 어차피 시험합격을 노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택과목을 버리고, 민소법을 중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1) 민사소송법(46점)
‘3월-민사소송법 기본강의/ 4월-사례강의/ 5월-기초GS/ 6월-실전GS 2세트’를 수강하였습니다. 이 때, 동차 때만큼은 민소를 혼동 없이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한 강사님의 수업만을 수강하였고, 6월에만 민소에 조금 더 투자하기 위해 한 변리사님의 실전 GS수업을 더 수강했습니다.
(2) 특허법(40점)
1차 때 가장 날림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공부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GS문제의 경향파악 및 쓰기연습을 위한 정도로 4월에 기초GS를, 5월에 실전GS를 수강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FRAND라는 불의타문제와, 전년도 기출이었던 간접침해파트, GS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정정문제가 출제되었기에 제대로 쓴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끄적일 수 있는 정도로만 끄적거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3) 상표법(30.33점)
쓰기 연습과 판례 공부를 위해서 3월에 기초GS를, 5월에 실전GS를 수강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분량도 채우지 못하였으며, 4번 문제는 아예 손도 댈 수 없었기에 30.33이라는 과락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기득시험 (2017.9.~2018.7.) - 민소:59, 특허:54.33, 상표:43, 디보:61
(0) 공부전략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였기에 종합반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실력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민소고득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59점)
동차기간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46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민소 고득점이란 욕심을 부려보고자 이시윤 교수님의 책을 기초로 단권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기 앞서 고민했던 장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동차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히 봐가며 튼튼한 뼈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단점이라고 하면 공부했던 방식을 아예 변경해야 한다는 점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득의 기간이 충분히 길다고 느껴졌기에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민사소송법만을 공부했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기본서와 사례집을 번갈아가며 회독을 반복했습니다. 시험 전까지 여러 교수님, 강사님, 변리사님들의 GS를 모두 한 번씩은 써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원하던 점수가 나오지 않았었으며 제가 파악한 패인에 대해서는 삼시수험기간에서 서술하겠습니다.
(2) 특허법(54.33점)
1차때 o/x만 공부하였으며, 동차 때에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탓에 가장 감을 잡기가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특허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되지 않았으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기라도 해보자’는 마인드로 ‘A급 논점 ~ B+급 논점’을 두문자를 이용해가며 기본서 목차들을 통암기했습니다.
일단 PCT파트까지 암기를 끝내고 나니 특허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 때부터 특허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GS의 경우에는 기본서 저자이신 변리사님의 강의를 가장 먼저 수강하여, 제가 암기한 목차를 그대로 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목차를 어느 정도 완벽히 암기했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10대 판례와 GS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중점적으로 목차를 차별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3) 상표법(43점)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상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이었습니다. 판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기초GS를 수강한 이후에 곧바로 판례스터디를 하였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할 때 스터디를 했던 것이 상표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던 패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디자인보호법(61점)
선택과목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차때 디자인을 공부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기본강의를 먼저 수강하였고, 종합반 디자인보호법 선택한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며 목차암기 및 기출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기초GS를 듣고 디자인보호법 답안을 쓰는 형식을 체화시켰고, 한빛 대형 실전GS와 합격 대형 실전GS를 수강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판례를 읽어가며 각 판례의 정답(등록가부/디자인의 유사여부 등)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4. 삼시 1차 시험 (2018.11.7.~2018.2.16.) - 평균 85.8
(0) 합격전략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회독을 하는 것이 다시 1차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2차 불합격 발표를 받은 당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어성적은 2차시험 직후에 취득해놓았기에 1차 시험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학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부담되었기에 [목표점수 - 산재법:95점, 민법:100점, 자연과학:45점]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산재법: 92.5점, 민법:100점, 자연과학:65점]을 받았습니다.
(1) 민법(100)
필기하며 강의를 수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필기가 되어있는 친구의 책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불합격 발표당일부터 민법 중급강의 인강을 수강하였고, 11일 동안 중급강의를 빠르게 민법 1회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문별 설명이 가장 잘 되어있는 문제집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는 제가 당일 공부한 부분과 실제 푸는 객관식 문제의 파트를 달리하여 당일 공부한 잔상만으로 문제풀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문제집에서 새로 보거나 헷갈리는 지문들을 포스트잇으로 민법 기본서에 다 옮겨 놓았으며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본서 회독만으로도 객관식 문제집까지 회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만을 회독했습니다.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선 조문이 베이스가 되는 채권각칙part는 2차용 법조문에서 떼어내어 들고 다니며 암기하였습니다.
(2) 산재법(92.5)
2차 서브로 1차 공부를 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만, 1차 적합하게 공부하기 위해 2차 서브는 보지 않았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2차에서 그 내용적 측면은 대부분 공부하였기에 1차 공부를 할 때에는 세부적인 부분을 정리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특허법(42.5/50)
도해특허법을 이용해서 조문정리강의를 빠르게 수강하였습니다. 이 때, ‘주체’(심판장/심판관합의체 등)는 1차용으로 많이 지문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트에 차근차근 정리해가며 공부했습니다. 2차 대비를 위해 새로 보이는 내용들은 띠지를 붙이며 추후에 2차 책에 옮길 것을 기약했습니다. 기출문제o/x만을 풀어보았으며 모의고사를 통해 감을 유지했습니다.
2) 상표법(25/25) 및 디자인보호법(25/25)
상표와 디자인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도들이 종종 있기에, 이들을 위주로 비교정리해가며 공부했습니다. 디보법의 경우, 식품디자인심사기준과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였으며, 상표법의 경우는 조문을 많이 읽고 1차 시험용으로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3) 자연과학(65)
지구과학과 물리, 생물을 공부하였고, 화학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에 한 번호로 찍었습니다. 빠르게 각 과목을 정리하기 위해 컴팩트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문제집 한권을 다 풀 수 없었기에 n개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물리의 경우에는 peet문제까지만 풀어보았습니다.
5. 삼시 2차 시험 (2019.2.17.~2019.7.28.) - 민소:68, 특허:58, 상표:64.66, 디보:61
(0) 합격전략
기득시험 불합격의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⓵ 목차를 통해 답안 서술하기, ⓶ 판례를 이용해 사안 포섭하기’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목차는 사안과 접목하여 기재하였으며, 판례의 문구를 적절히 이용하여 사안포섭에 힘썼습니다. 사안포섭을 열심히 하다 보니, 실제 시험에서도 모든 과목을 20페이지씩 쓸 수 있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68)
민사소송법은 답을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gs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기득의 실패요인⓵을 정형화되지 못한 목차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요약서를 베이스로 단권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눈에 익은 판례의 문구로 공부하기 위해서 요약서의 판례문구를 기득 때 암기했던 정확한 판례 문구로 변경하였으며, 대형 강사님의 책에 있으나 요약서에 빠진 부분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한 달(3월)동안 하였습니다. 4월에는 작년 GS를 쓰며 답안작성의 감을 잡았고, 4월/6월에는 대형 강사님의 실전GS수업에 참여하며 민소법 등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득의 실패요인⓶는 각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비슷한 분량으로 기재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설은 학설명과 논거 최대2개만을 기재하되, 판례는 길게 기재하고 사안포섭 또한 판례 문구를 사용하여 포섭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 특허법(58)
가장 먼저, 1차 기본서에 띠지가 붙어있던 부분을 새로 구입한 2차 서브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득 때 공부했던 방법을 유지하며 각 목차별 형광펜을 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목차/소목차/학설/판례/검토 별로 다른 색의 형광펜을 칠하는 동안에는 기본서 목차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추후에 GS빈출 판례와 10대 판례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3) 상표법(64.66)
답안작성에의 고민이 가장 컸던 과목입니다. 상표 고득점 변리사님의 피드백을 받아, 그동안의 답안스타일에서 탈피하여 판례와 사안에 치중하는 답안 작성을 연습했습니다.
가장 먼저 2차용 기본강의를 수강하여 상표법 전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4월에 처음으로 GS를 써보았는데, 고득점 변리사님의 직접 첨삭을 받고 싶었기에 한경훈 변리사님 수업을 수강하였고 6월 실전GS 또한 비슷한 답안작성방식을 가지신 김성원 변리사님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답안 작성에서 가장 힘썼던 부분은 ‘⓵ 판례의 labeling ⓶ 판례 키워드 현출 ⓷ 판례를 길게 기재하기 ⓸ 키워드를 이용한 사안포섭’입니다.
‘판례의 labeling’이란 판례에 제목을 짓고, 제목만으로도 하기 판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길 판례집을 공부하며 각 판례별로 labeling을 해놓았고, 이를 GS답안 작성시 목차로서 현출했습니다.
판례를 길게 적는 방법은 ‘어느 법원’이 ‘어떠한 사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과정’을 거쳐 ‘어떻게 판단’했다고 하여 ‘~한 태도를 설시’하였다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안 포섭도 같은 형식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는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중요한 특허법원 판례까지 수록된 기본서를 시험 직전에 구입하여 일주일동안 판례 위주로 빠르게 1회독 했습니다. 이 때, 암기가 덜 된 판례 부분에는 띠지를 붙이고 시험전날에 한 번씩 암기&복기하며 공부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 때 공부했던 판례들을 추가적으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4)디자인보호법(61)
기득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공부하였으며, 식품디자인이 심사기준에 도입되었기에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암기했습니다.
제 공부방법이 정답은 아니며, 다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기를 읽으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