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수출입, 물류 등 관세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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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출입, 물류 등 관세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강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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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앞으로 관세법 필수적으로 봐야

관세법은 임용 후 실무와 이어지는 과목

“관세법, 흐름을 잡아두면 고득점 가능”

커넥츠 공단기 관세법 김준휘 강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9급 공무원시험은 2022년부터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 공무원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기에 많은 수험생이 합격을 목표로 비교적 단기에 학습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 시험과 과목이 겹치는 행사(행정학, 사회)를 선택해 왔다.

다만 행정학, 사회 외에도 한 번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관세법이다. 관세법은 통관, 세법 등 경제이론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처음 접하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해당 개념들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한 번 잡아 놓으면 관세법이 전략과목화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업하고 관세법인 신대륙에 근무 중인 김준휘 강사는 공단기에서 관세법을 가르치며 수출, 수입 등 관세와 관련된 사항을 그림을 그려 설명한다. 그는 강의에서 지도, 자동차 등 그림을 그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양 당사자 간 물류 흐름, 국경을 넘나드는 절차 등 관세법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어져 수강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김 강사는 “관세법은 당사자 간 물류 흐름, 국경을 오가는 절차들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말로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선을 그려놓고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관세법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고득점 획득에 유리하다. 그는 “관세법은 지난 10년 치 기출을 보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면서 “다만 최근 경향은 전보다 지문이 길어지고 한 문제에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혼합돼 있다”며 관세법 출제경향을 소개했다.

하지만 시험경향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충분히 학습하면 12분 이내에 문제풀이를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물류 흐름과 통관, 수출입절차 등을 핵심적으로 암기하되 새롭게 생기거나 제개정된 규정들을 부가적으로 암기한다면 고득점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김 강사는 “관세법은 희소성도 있지만 재미있는 과목이다”며 “관세법이 통관, 조세를 합친 개념이라 세법과도 연결 돼 있다. 처음 접하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제대로 이해해두면 점수가 떨어지기 힘든 과목”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임용 후에도 관세공무원은 관세법을 운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인 고시를 매일같이 보는데 관세법을 모른 상태서 관세행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물론 시험범위가 좁은 사회 등의 고교선택과목을 통해 우선 합격해놓고 ‘전문과목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로 인해 의원면직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높다.

가령 세무직은 지난 2012년 필수과목일 때 임용 포기율이 8.5%에 불과했지만 고교선택과목 전환 후 평균 임용 포기율이 22.4%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중 75%가 세법개론, 회계학 미선택자였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직렬에 맞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들어와 전략적으로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해 빠르게 합격했지만 업무 내용을 잘 몰라 개인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등 국가행정의 신뢰를 위해 더욱더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관세공무원도 관세법이 업무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직렬별 전문과목의 필수화를 통해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휘 강사도 “관세법 모르고 관세행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 역할을 하는 게 관세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관세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면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김 강사는 “관세법 공부는 6개월 내로 가능하다”며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강의할 때도 수험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공부방법을 전하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강의 커리큘럼은 올인원 기본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모의고사 3개로 비교적 심플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이론과 문제풀이 사이에 법령집, 심화강의를 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개 강의만 진행한다.

혹자가 보기에는 강의를 3개만 하는 탓에 “너무 짧다” “부족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수험목적에 맞는 엑기스 강의로 진행되기에 믿고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는 관세법을 깊이 공부한 결과 관세사 자격증을 획득했으며 수험 과정에서 관세법이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이를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사진: 김민수 기자

그는 “회사에서 전문성 있게 관세사로서 일하고 싶고 초심을 잃지 않고 강의도 계획했던 대로 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수험생이 보기에 관세법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생소함이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관세법은 개념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쉬는 과목”이라며 “처음 공부를 할 때 잘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넘기되, 공부를 하다 보면 몰랐던 것이 나중에 이거구나 떠오른다”며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관세법 공부의 묘미라고 전했다.

시중에는 학원별 여러 관세법 강의가 존재하기에 처음 관세법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어떤 강의를 고를지가 고민거리일 수 있다. 김 강사는 “좋은 관세법 강의를 고르기 위해 여러 샘플강의를 들어보면서 본인과 맞는 스타일의 강사를 고르면 유익할 것”이라며 “다만 시험과 직결되는 내용들로 구성된 강의가 좋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강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내용 위주로 전달하려는 김 강사의 노력으로 그의 기본서는 330페이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재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이행, 종료 등 큰 흐름을 잡아두고 강의를 통해 개념이해를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그의 기본강의는 총 40강이고 강의당 50분 정도로 심플하기에 강의 수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 또한 본시험 당일에는 A4용지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요약서로 정리해 가는 게 수험생들의 공통적 특징이듯 김 강사도 강의와 교재의 양을 줄여 수강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주는 작업을 돕고 있다.

김 강사는 “이해를 하면 누구든 맞출 수 있는 게 관세법이다. 하지만 수험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면 먼저 암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과정에서 관세법이라는 학문이 재미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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