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학회 되어야
지난 17일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대강당에서 경희대 법대 및 대학원 출신의 회원으로 구성된 '고황법학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김용섭(경희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인준에 이어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허영(연세대 법대)교수가 회장으로, 윤명선(경희대 법대)학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인 정태류변호사와 김두환(한국항공대)교수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창립발기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허영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차례 발기인 모임에서 92년 발족된 고황법학교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실무계와 학계를 연계하는 경쟁력 있는 학회로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면서 "동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회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결속력을 기대하며, 학회의 연구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황법학회와 같이 동문을 회원자격으로 하고 있는 학회는 고려대법대의 '안암법학회'와 연세대 법대의 '연세법학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