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23일 K전문대교수 황모씨가 이 학교 학장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황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은 황씨가 학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임했지만 96년 이 학교 설립자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학장 등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황씨의 고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측의 해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학교측은 황씨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외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K전문대 조교수로 근무했던 황씨는 96년 이 학교 학장 등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해임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