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우리말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공무원시험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고교선택과목 도입 등의 과목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었을 터. 앞으로는 △7급·9급 △경찰 △소방 등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먼저 7급 공채는 2021년부터 PSAT이 도입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7급 PSAT 문제가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0년에 7급 PSAT 모의평가를 2회 시행할 예정이다.
혹자는 “PSAT이 직무 전문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데?”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다만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PSAT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급도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된 후에는 직렬별 선택과목이 전문과목으로 필수화된다. 가령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검찰은 형법, 형소법 필수 등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과목들을 필수화하는 방안으로 조만간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순경 공채는 2022년부터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필수과목들로만 시험을 치른다. 간부후보생은 개편 후에는 주관식이 사라지고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른다.
해경시험도 올해 초 내부적으로 시험과목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해양경찰학개론을 필수화하는 방안으로 올 초에 내부설문이 이루어졌다”며 “차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외부자문을 받은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도 시험과목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개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쯤 되면 차라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험부터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개인마다 잘하는 과목이 다르기에 앞으로의 과목개편은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공무원 증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편 전 합격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