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감사 폐지와 국정조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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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감사 폐지와 국정조사 활성화 방안
  • 이관희
  • 승인 2018.1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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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국회는 지난달 30일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쳤다. 원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면서 국민의 혈세로 된 국가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시·통제’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통제’ 기관일 뿐이지 ‘감사’ 기관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는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3권간의 견제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전반 감시·통제 기능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면서(국회법 제121조, 제122조의 2,3, 제128조)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차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동 제127조의2),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동 제127조,국감조법). 서구 법치주의 선진국의 국회운영이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제도’를 따로 두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를 혼란케하는 경험을 매년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신에 국정조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선 올해도 작년보다 53개 증가한 753개 대상기관 중 704개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주말을 빼면 약 15일의 기간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감사이고 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적인 한건주의만을 부추키는 제도(호통형 질의, 묻지마 폭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몰아치기’ 또는 ‘수박겉핥기’ 국감인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 400명 가운데 기업인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96명으로 재계에선 “사상 최악의 기업감사”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국정감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민생국감 아닌 90% 이상이 여야 정치공세로서의 정치감사로 운영되고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정책질의와 대부분 중복된다. 만약 국감 기간을 국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위한 순수한 정책질의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선진외국과 같이 행정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는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여야 정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결실의 계절 가을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각종 민생법안·예산심의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국정감사로 인해서 처음부터 싸움으로 시작하여 여야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고 결국 극한 대결과 파행으로 가기 일쑤다.

피감기관인 행정 각 부처와 국영기업체 등은 태산같은 할 일은 제쳐두고 의원들의 자료요구 등 국정감사를 준바하느라 1개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실제 국감기간까지 매년 2개월 정도 국정이 표류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감을 고리로 의원들의 이권개입 등 불미스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감폐지를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국정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힘이 약한 입법부가 각종 정부기관의 전횡과 불법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행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등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지금의 상황에서 특정기간을 정하여 국회가 행정부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3권분립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정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평상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미국식 청문회제도를 활용해서 상시 감시통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는 ... ‘할 수 있다’는 가능조항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조사권 발동을 독일식으로 국회 재적 1/4 소수야당이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승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정당제민주주의하에서 소수야당이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국정감사제도의 폐지가 대단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한건주의 강박관념으로부터도 해방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국사를 논의하는 국민대표로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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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호식 2018-11-03 08:47:59
훌륭한 말씀과 제안입니다
현실화 되어 실현될수있을수 있는 방법과 실제가더욱더 중요합니다

국감 기간을 국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위한 순수한 정책질의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선진외국과 같이 행정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는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여야 정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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