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획일적 근무여건 변화
개인 사정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있게 조절할 수 있는‘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연수시 일정기간 휴직할 수 고용휴직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확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간제공무원이 도입되면 행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인력을 배치하고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이 확대돼 인력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시간제 공무원은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파트타임(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부서의 계약직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간제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시간제 공무원을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공직에서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인사위는 고용휴직제 도입에 따른 민관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과 인허가, 계약 담당자등은 고용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자를 4급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경쟁력 있는 경영방식을 공무원들이 배워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평가되지만 4급 직원들도 언젠가는 승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히 실시돼야할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며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전문지식 요구 업무'로 한정된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을 '계약에 의한 업무'로 확대, 정부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원 등에 국한됐던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임용 범위를 공권력 행사나 정책 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