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총선연대지도부 유죄판결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바꿔' 열풍을 일으킨 총선연대 지도부에 법원이 "총선연대 활동이 공(功)은 있지만 운동 방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후보자를 선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총선연대 최열, 지은희 전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전 대변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도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고 이미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낼 계획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적절하다"며 ""위헌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행위로 정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정 선거법에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를 어기는 것은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간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지난해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 평가도 있는 만큼 벌금형을 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울산참여연대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총선연대는 작년 1월부터 4월 총선때까지 100일간 `낙천. 낙선리스트'를 발표한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여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선거에서 졌고 22명의 집중낙선 대상자 중 15명이 낙선했다.
검찰은 총선연대 활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작년 10월 총선연대 대표와 지역관계자 등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변호인단은 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이날 선고와 함께 기각됐다.
총선연대측은 "최근 선거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게 100만원도 안되는 벌금형을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로 항소하겠다"며 "현행법은 참정권과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