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田炳植부장판사) 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조합원 金모(28 여) 씨 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통상적 신체검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뒤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재입감되는 과정에서 흉기 소지 등을 의심받을 사정이 없음에도 알몸수색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알몸수색을 한 경찰관에게는 "고의성이 크지 않다" 고 기각했다.
金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 유인물을 뿌리다 긴급체포돼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받다 알몸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