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제학술회
4차산업·생명윤리 화두로 한 국제적 논의의 장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소장 장영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행사 ‘Data-Driven Health Care’가 지난 달 23일 서울 종로구 S-Tower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열띤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구글 코리아의 후원을 받은 본 행사는 미국, 일본, 호주, 덴마크, 스페인 등 8개국의 해외 연구자들과 국립암센터, 삼성융합의과학원 등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4차 산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4차 산업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윤리적 화두가 보건의료 학계 및 관련 산업계에서도 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는 특히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및 관련 연구자들을 다양하게 초청해 논의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에서는 미국 하와이 대학의 캐롤 피터슨 교수가 ‘Big Data, Health Car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라는 주제 하에 취약계층의 건강권리에 의료 빅데이터가 가지는 가능성과 위험을 논의하였으며, 이화여대 법전원 이원복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른 유전정보의 보호와 공유’라는 주제로 개인의 고유한 유전정보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보보호법제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에서 고령자의 정보 공유 의지와 영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오스트리아 Daekin Law School의 악샤야 카말나스는 ‘Doctor and Machine:Rethinking Liability and Regula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밖에도 계층, 세대, 법령, 기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사는 정밀의료 도입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여러 화두들을 다각도로 고찰한 논의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강정보보호·공유 및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위험과 가능성, 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환자·전문가·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이용자들의 사회적 수용 반응, 공공관리 영역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의료 빅데이터와 인권, 로봇세 등 기술혁신이 불러올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적절히 부각시키고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