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상에 ‘나눔과 나눔’, 명덕상에 정상용 변호사
백로상 38명, 공로상 5명, 표창 8명 등 유공회원 시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2일 오후 5시 30분, 엘타워 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행사 및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93년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의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을 선정,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나눔과 나눔’이 현재까지 장례를 지원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388명으로,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선희 할머니의 쓸쓸한 장례식을 계기로 첫 설립됐다.
당초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장례식을 지원해 오다가 2015년부터 지원의 범위를 넓혀 외롭게 삶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에까지 장례 지원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서울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나눔과 나눔’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며 “무연고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전에 장례 결연을 체결하여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캠페인 또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회원들에 대해 명덕상·공익봉사상·공로상·표창 등이 수여되기도 했다.
먼저 명덕상에는 38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정상용 회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는 각종 공익활동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회의 존립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봉사상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 3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의 귀감이 된 38인에게는 백로상이, 각종 회무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한 5인에게는 공로상이,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회무에 기여한 8인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신뢰받는 재야 법조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