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낮의 기온이 36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제41회 변리사 제2차 시험이 지난 11, 12일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치러졌다.
이번 변리사 제2차 시험의 경우 실무를 묻는 단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이다.
시험 첫날 치른 특허법의 경우 제55조 우선권에 관한 문제와 ‘청구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응시생 한모씨는 “예년과 달리 판례 및 심판에 관한 사안이 출제되지 않았다”며 “예상을 벗어난 실무 위주의 문제 출제로 인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2차 시험만 4번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실무 위주의 문제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2년전 출제된 청구항에 관한 문제가 올해 또다시 출제되었는데 예상 밖의 문제가 출제된 탓에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후에 있었던 상표법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문제와 ‘색채상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색채상표’의 경우 그간 수험 대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 탓에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12일 오전에 있었던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소송행위의 철회․취소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예년의 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 된 탓에 수험생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택 과목의 경우 응시자들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의장법의 경우 ‘의장 등록에 관한 요건 및 절차’ ‘유사의장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응시자들은 충분히 예상한 문제라는 평가였다.
수험생 이모씨는 “이번 2차 시험 당락은 특허법과 상표법에 의해서 좌우 될 것 같다”며 “특히 색채상표에 관한 문제에서 답안의 충실성 여부가 이번 시험의 최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출원인원은 2058명중 1800명이 응시, 87.5%의 응시율을 보인 이번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는 12월 18일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