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행정법(김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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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행정법(김은표 변호사)
  • 김은표
  • 승인 2017.0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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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

행정법

김은표 변호사(메가로이어스) 

1. 인사말 및 학습 가이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 합격의 기쁨은 어떻게 인내하며 공부해왔는지의 과정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난이도, 출제경향 등은 공부하면서 지나치게 깊이 고민할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쓸 수 있게끔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하더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것까지 무시할 것은 아니겠지요.

2. 선택형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금번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달리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의 학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기본 법리의 이해와 함께 반드시 판례의 결과, 과정을 숙지하여야겠습니다. 한편 모든 판례를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은 결국 법리에 대한 이해이니 기본서의 법리를 학습하면서 그에 대한 판례의 결론 및 판례가 그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된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 사례형

사례형은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필요한 행정입법의 양식, 취소와 무효의 구별,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의 승계 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통상 수험생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학습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답안의 배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분량을 써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례형 문제는 쟁점을 비교적 문제에서 알려주는 편이므로 각 쟁점별로 답안을 많이 작성해보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외워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기록형

기록형 문제는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하여 부관의 종류, 그에 따른 부관만의 취소가부, 절차상 하자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위반, 비례원칙위반 및 정보공개청구에서 일부공개가 가능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의 일탈남용, 비례원칙의 문제가 쟁점으로 제시되었고, 헌법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형 문제는 기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쟁점이 모두 주어짐으로써 기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특별히 차이가 없도록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형 특유의 쟁점제시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쟁점을 드러내는 출제일수록 수험생들의 답안지는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어서 자기만의 변별력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고 실제로 답안을 여러번 작성해보는 것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5. 종합

금번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무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형이 판례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떤 과목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경향이고, 기록형과 사례형 또한 쟁점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쟁점 파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만큼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경향은 드러난 쟁점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는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답안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더딘 것 같지만 기본법리의 이해, 판례의 검토, 사례ㆍ기록형 문제의 실전과 같은 연습 등의 단계를 착실히 밟아가며 부족한 것을 보충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빠른 길이고 바른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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