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일원화 지지한 것은 아냐”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은 내렸다.
이에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사진)는 “헌법재판소가 법조인력양성에서 로스쿨 일원화의 정당성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표명(성명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형식적으로나마 사법시험법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위로 이뤄진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로스쿨 일원화의 정당성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법시험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만 국한돼 그 외의 방법으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며 “결국 판,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한다는 현실적 상황이 초래되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즉 형식적 헌법재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할 법조 공직과 전문직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장벽을 쳐 놓고 중산층의 희생과 청년들의 심리적 좌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교수회는 “따라서 로스쿨 일원화는 헌법의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불의를 본질로 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사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특히 국회 법사위를 향해 “사법시험존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 본회의에 상정해 최소한 의원들이 사법시험에 대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