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의 사시법안 무산 책임추궁에 “사실 왜곡” 반박
[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법안을 폐기시킨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서영교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21일 법률저널에 “사법시험의 폐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변호사시험법의 시행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유예기간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적이 없고 서로 의견을 내놓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서영교에 의해 폐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왔다.
서 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을 법사위에 올려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집단 소비자소송제도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집단 소비자소송법안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고 순서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논의를 못하겠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보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거나 폐기하려고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6건의 변호사시험법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법시험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슈가 된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함께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집회를 20일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열었다.
당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지만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동의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으로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다. 서영교 의원은 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 상정을 요구했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에 찬성했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해당 법안의 상정여부에 관해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각 법안에 동의와 찬성을 표한 의원들이 모두 이를 철회하며 결국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두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