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8건 ‘최다’…영토·국민 관련 문제 5건
최근 10년새 3건 인정…28일 확정정답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달 27일 치러진 사법시험 1차시험 가답안에 대해 총 34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이의제기는 시험 시행일 다음날인 28일 12시부터 이달 5일 24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헌법에 18건으로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민법과 형법에서 각각 6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선택과목 중에서는 경제법에 2건, 법철학에 2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단일 문제 중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은 헌법 1책형 12번, 3책형 8번의 ‘영토 및 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5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이들 수험생은 ‘제헌헌법에 따르면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만 1954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는 지문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문은 대한민국이 성문헌법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감사원에 관한 헌법 1책형 8번(3책형 12번) 문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3책형 22번(1책형 18번) 문제에도 각각 4건씩의 이의제기가 나왔다.
민법은 1책형과 3책형에서 22번 문제로 출제된 장어 매매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이의제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묻는 1책형 37번(3책형 33번) 문제에는 2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형법은 재물손괴죄에 대한 지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조합하는 1책형 11번, 3책형 7번 문제에 4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이 외에 강도를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행한 범죄의 사례형 문제(1책형 4번, 3책형 8번)와 무죄인 경우를 고르는 문제(1책형 6번, 3책형 10번)에 각각 1건의 이의제기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은 총 3건이다. 지난 2007년 헌법에서 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에는 형법, 2010년에는 민법에서 각 1건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현행법으로는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자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는 몇 건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게 될 지 그 결과는 오는 28일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