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지난 11월30일 헌법재판소는 99헌마19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해산하고 이들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를 새로 설립토록 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관련조항들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은 기본적으로 공법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또 위 법률 조항들로 인하여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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