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4시 국회의사당 앞…사시존치 주장 단체 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연대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 연합이 참여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0일 1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지난 3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집단으로 수업 거부 및 자퇴를 하고 있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거부하는 등 법조인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로스쿨 학생회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의한 것을 언급하며 “법조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대는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의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법시험의 존치 자차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는 것을 그 자체로 로스쿨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안한 제도인지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대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조인력 양성제도가 상호경쟁과 보완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