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 협의로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 일정이 정해졌다.
28일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일정이라며 이의 여부를 물었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이행한 것이다.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재까지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을 상정, 논의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반해 서영교, 서기호, 전해철, 임내현 의원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에서는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련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심사와 표결을 촉구했다.
특히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시간이 지연되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들도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공청회 일정이 결정된 것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빠듯한 정기국회 일정 중에 공청회 일정을 조속히 잡아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진만큼 공청회가 법안에 대한 시간끌기용이 되지 않도록 단 한번에 알차게 논의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확정하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시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시한이 다가오면서 예정대로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간 대립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저도 사실 로스쿨 입학 전 로스클 도입으로 사시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이라서 로스쿨 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좀 더 일찍 로스쿨에 안올걸 후회하고있습니다. 사시준비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더러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1,2기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를 로스쿨 입학 후 만족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로스쿨입학도 도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