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조의 다양성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 로스쿨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은 지위와 부에 상관없이 능력과 적성에 맞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넓은 기회가 제공되는 제도”라며 “지위와 부가 있는 사람들로 법조가 한정이 된다면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나 윤택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해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경야독하는 사람들이 터득하는 지혜와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폐지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법조 인력의 충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재들이 충원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