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아직 할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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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아직 할 만한가?
  • 김향훈
  • 승인 2015.06.26 11:55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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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1.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

변호사 숫자! 많아도 너무 많다.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014년 기준으로 8만 명이라고 한다. 변호사 숫자는 2015년 기준 2만 명이다. 변호사는 장롱면허가 없다. 모두 다 개업 또는 취업하여 활동한다. 이들이 다 먹고 살고 있는가?

법조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점이 매우 궁금할 것이다. 변호사가 과거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할 만한 직업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2. 아직까지는 취업이 잘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먹고 살 만’ 하다. 그 기준은 취업률과 월급이다. 명문대학교 졸업해도 수년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취직을 해도 첫 월급이 실 수령액 기준으로 350만원을 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훨씬 높다.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90%이상은 어딘가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5년 전부터 고용변호사를 채용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취업률로만 따지자면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는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온 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다.

변호사의 첫 월급은? 일반 대졸자가 받는 첫 월급 35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보다 못 받고 있는 변호사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신입변호사의 평균 월급은 위 금액보다는 높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인가? 

3. 이면도로가 막히기 시작한다. 

운전경력이 꽤 된 사람들은 알 것이다. 나만 알고 있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도 어느 틈엔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복잡한 대로가 불편해서 자신이 잘 아는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요리 조리 잘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귀신같이 그 길을 알아내서 찾아오는 것이다. 불과 2~3년 만에 한적한 골목길이 차량으로 뒤덮여 빵빵거리고 난리다. 모든 업계의 현황이 다 이렇다. 

현재 변호사업계의 상황은 어떤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골목길이 더 많다. 그래서 현재의 신입변호사들이 너도 나도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회사 법무팀, 공무원, 심지어 회사의 일반직원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골목길을 찾아 호기롭게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재미가 아직은 쏠쏠하다. 그런데 불안하다. 이 길도 언젠가 막힐 것이기에. 

아직은 변호사의 취업률과 첫 월급이 일반 대졸자보다는 낫지만 앞으로 2~3년 뒤에는 역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년 1600명~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나오면 현재 2만 명이 6년 뒤에는 3만 명으로 늘어난다. 골목길도 차타고 다니기 어려우니 이제는 자전거를 타야 하나? 

4. 발상의 전환을. 

변호사도 자신들의 영역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 변호사가 꼭 송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직역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송무를 먼저 익히고 가야 할 필요도 없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다. 내가 만약 현재 신참변호사의 입장에 있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변호사 시장진출을 심각히 고려해 봤을 것이다. 현지에서 살다가 좋은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현지인과 결혼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꼭 법률업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라는 특기가 있는 직장인 또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현재 송무시장이나 송무관련시장에서 아직은 활약할 여지가 있고 필자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로 성장하려는 시도는 할 필요가 있다. 법률과 법전에서 벗어나서 직관과 창조적 발상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5. 법률과 법전에서 벗어나라 

훌륭한 변호사는 법률과 판례를 잘 아는 사람인가? 전통적인 법조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법률이나 판례는 모두 다 과거의 것일 뿐이다. 시시각각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현상은 기존의 법률이나 판례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하다. 

직관과 창조적 발상이 가장 중요하다. 신입변호사들은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면 그와 가장 유사한 법리를 발견하여 어느 하나에 꿰어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사례가 어느 법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A법리를 원용할지 B법리를 원용할지 애매하다. 이 때 A설과 B설이 대립한다. 하지만 새로운 현상과 사안은 A도 B도 아니고 전혀 색다른 C일 가능성이 높다. 제3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떠올리고 그를 체계화하면 그게 바로 앞으로 판례로 만들어질 법리이다.

과거의 법률과 판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법률과 판례를 창안해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사무실에서 사안을 놓고 법리논쟁을 벌일 때 변호사들보다도 사무장이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그는 법률지식에 있어서는 변호사들보다는 못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를 간명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법률과 판례가 나아가야 할 방안인 것이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기존의 법률에 잘 꿰어 맞추어 준비서면을 쓰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다. 

법률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처방안도 이와 같지 않을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발상을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발상은 평소에 연습을 해 봐야 한다. 평소에 황당한 소리와 건방진 발상을 자주 해보자. 하지만 아직 고시공부나 로스쿨 재학 중인 사람은 시험합격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법률과 판례 그리고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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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따라주는 변호사 2015-09-09 22:01:09
이미 성공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로스쿨생이 일언지하에...무시하는 것도 참 볼만한 일이군요.
변호사에게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법령 나아가 법령이 위임한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실무지침(각종 행정규칙, 업무지침)이 있고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꿰뚫고 선도해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창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향훈 변호사님의 조언은 새겨들을만 합니다.

350이래.. 2015-06-28 20:13:54
350이래........

법조인 2015-06-28 12:46:23
이어서, 대단하다고 지칭할 수 있는 영역은 선천적 또는 천부적으로 타고 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후천적으로 도저히 넘 볼수 없는 영역 이외에는 그저 인권범주의 사람들이다. 아줌마-아저씨가 왜, 법률가를 상대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좀 웃읍다, 글쓴이는 대한민국 법조경향을 잘 읽어냈다. 민-형-가사를 막론하고 변호사-변호사, 변호사-판사가 담합하는 현실은 기득권 유지의 틀 때문, 우선 판결경향부터 바뀌어야 한다

법조인 2015-06-28 12:26:55
말장난 하지 말자, 누가 착각이고 누가 온전한지는 몇자 말장난으로 가려 질 수 없다. 글 쓴이는 발전영역에서 사안을 꿰뚫어 본것은 분명하다. 창의력, 응용력 용어가지고 관점을 비틀려고하는 자들 한심하다. 창의력이 없으면 응용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응용력이 바로 창의력에서 발동됨을 간과하는 것은 불을 물로 보자는 청맹과니들이다. 법조인이 무어가 대단한가, 법조인이란 후천적 집중력의 소산일 뿐이다.

키득키득 2015-06-27 10:53:09
토론의 기본이 안 된 사람과 토론하는 것만큼 힘든것두 없징 ㅋ 응용력이 뭔지부터 개념정의를 내린 다음 토론에 임하는게 나을듯ㅋ 법학은 지식의 영역이지 창조의 영역은 아니니.. 여기서의 지식은 기존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축적되어온 인간의 선의 가치나 룰,규칙,제도,법규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응용력의 정의는 "기존의 지식을 여러 사례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내려지지. 딱 법조인에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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