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경력법관 임용방식 개선 촉구
상태바
서울변회, 경력법관 임용방식 개선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1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클럭 출신 73%…‘회전문 인사’ 우려
“폐쇄적 엘리트 주의・순혈주의 탈피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상반기 법관 임용 대상자 중 로스쿨 출신자의 73%가 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며 현행 경력법관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오는 7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인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의 73%가 로클럭 출신”이라며 “이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라는 성명을 냈다.

이는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으로 대다수의 경력법관을 채우는 것은 법관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임용 절차의 불투명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경 선발절차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예정 사실을 알렸을 뿐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법관 임용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대법원은 폐쇄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이번에 경력법관을 임용된 27명의 로클럭 중 10명이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는 소위 ‘최전문 인사’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과정은 대형로펌이 로클럭의 법관임용을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후관예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변회는 “특히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음에도 임용 예정자들의 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인사 발령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해 임용 예정자들이 6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부적절한 법관 임용방식으로 인해 법원과 대형로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위협을 대법원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를 탈피하고 복잡다기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법조일원화의 본래 취지에 맞게 경력법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