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관 OUT” 감사 강화된다
상태바
“비위 법관 OUT” 감사 강화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립 감사・감독 기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법관 임용심사 검증절차, 인사청문회 수준 강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긴으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법관이나 고위 법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 사건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드응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비위사건에 대해 감사개시 시부터 수시로 사안을 보고받아 심의하고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이나 청원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결과를 보고 받아 심의하고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원의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 대법원

법관 비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관의 비위 의혹이 제기돼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이 대상 법관이 민・형사 등 소송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사무분담의 변경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해 사무분담 변경의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의혹 제기의 정도를 넘어 법관의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소 등 형사절차가 본격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고 대상 법관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키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관의 재산심사도 강화된다. 법관의 급여나 재산 수준에 비해 과다한 재산 증가가 있는 경우,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 더욱 철저한 재산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법관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적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철저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 등 징계청구권자의 조사권한을 강화한다.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검증도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준하는 형태로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법관 임용심사 과정에서 재산, 납세, 도덕성 등과 관련된 사전질문서에 답변토록 하고 재산내역설명서, 공직자재산등록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부적격 처리한다.

임용심사 과정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지원자의 품성과 윤리의식 등을 잘 알 수 있는 주변 인물들로 의견조회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의견조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적 측면에서 법관윤리교육 개편도 진행된다. 법조일원화에 딸 임용되는 경력법관의 특성에 맞는 법관윤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법관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