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법원 제2부(강신욱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의 상고심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다면 운전자가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도 음주, 과속 등에 따른 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도 가능한 만큼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한 것은 수사권을 방해한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도로 턱을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낸 김모씨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