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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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 어떻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6.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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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구성 중앙선발위원회에서 일괄채용
개방형직위 규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등 공직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정부조직 개선 및 인사혁신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이라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의 후속조치로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각 부처 선발→‘중앙선발시험위원회’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해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라는 것.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 5년 임기→ 탁월하면 상한제 폐지

나아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지만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토록 했다.

또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하여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임용된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PC 화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고위공무원과의 멘토(mentor) 지정 등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거 과장급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 ‘10%’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간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2월에 도입됐다.

▲ 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 12월말 기준,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 직위 166개로 이 중 총 직위의 20%인 57개가 외부임용으로 충당됐다.

또 과장급의 경우, 개방형 직위 255개 중 총 직위의 10%인 25개가 외부임용으로 충당됐다.

전체적(고위공무원단+과장급)으로는 총직위 421개 중 내부임용 145개(34.4%), 외부임용 82개(19.5%)로 채워졌다.

선발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부여됐고 선발시험, 역량평가·인사심사 등의 충원절차를 거쳐 선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선발방식이 각 부처 선발에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 통합되면서 향후 선발방식과 규모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참고로 이같은 개방형 직위 선발이 각 부처선발에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로 바뀐 방식은, 수년전 유명환 외교부장관 자녀 특채 비리로 인해, 민간경력 5급 특채 선발이 각 부처 선발에서 안전행정부 일괄 특채 시험으로 변경된 것과 유사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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